[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안성한우’라는 명칭을 아무나 쓸 수 없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기 안성 지역에서 생산하는 안성한우를 제101호 지리적표시 농산물로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리적표시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갖췄을때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했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2002년 보성녹차가 제1호로 등록됐다. 조선 시대 안성우시장 기록이 남아있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안성한우는 심의 과정에서 유명성·역사성·지리적 요인 등에 따른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앞으로 안성축협 한우농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안성한우에 대해 지리적 표시권을 보유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행사한다. 안성 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누구나 ‘안성한우’로 표시할 수 있지만 지리적표시 마크는 안성축협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농가만 붙일 수 있다.
안성한우가 안성축협 직판장과 지역 축제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을 융합한 6차 산업으로 도약할 발판이 될 것으로 농관원은 기대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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