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자동차를 제작하고 인증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폭스바겐 코리아(폭스바겐)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9일 폭스바겐 사건 관련된 곳 여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자를 제작하고 인증을 받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폭스바겐과 법인대표 등을 고발했다.
환경부는 또 폭스바겐이 부실 리콜 계획서를 낸 것에 대해서도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3항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배출가스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48조에선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보증기간에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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