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동두처)기자]동두천시 이달말부터 세무과 전 직원을 영치반으로 편성,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동두천시는 납세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을 매월 고지하고 있으며,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납세의무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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