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창희 의원 대표발의, 3월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조창희(새누리당ㆍ용인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사항을 반영해 위원 추천에 따른 대상의 범위를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신설하는 등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창희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등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경기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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