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 서갑원(53.사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천재지변과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초법적으로 직권 상정된 현 국회의 테러방지법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상시적인 대북 위협과 날로 증가하는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정과 제도신설은 필요하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과거 정보기관의 폐해가 심했고, 최근에도 간첩조작 사건과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이 유죄 판결을 받은 현실을 감안하면 단순히 독소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갖고 충분히 여야 논의를 거쳐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이와함께 “미국과 같이 상시적인 테러 발생과 위협이 상존하는 나라에서도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됐으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 이유 등으로 개정됐다가 끝내 폐기된 전례가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금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의해 추진되는 이 같은 법안은 없다”고 집권여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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