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민주노총은 24일 “고용 안정과 비정규직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노동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이 이날 국회에서 연 입법 대안 토론회에서 권두섭 민노총 법률원장은 “고용정책기본법에 고용 안정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사용자의 직접고용 의무 및 고용안정 촉진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교섭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일터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규정, 사용자의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구제 대책 의무화, 관련 작업중지권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파견근로자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불법 파견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며 “상시ㆍ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과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도급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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