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연간 주택임대 소득은 44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과세할 법령이 미비해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0일 통계청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 규모를 추정한 결과 월세가 385만 가구, 전세는 377만 가구로 총 750만 가구가 임대 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령이 미비해 과세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연간 임대료는 전세 가구의 경우 17조8000억 원, 월세가구는 26조7000억 원으로 총 44조5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율은 매우 저조하다. 경실련은 “현행 임대소득세는 전세는 1가구 3주택, 보증금 총액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적용해 과세하고, 월세는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진 신고로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해 국정감사 당시 국세청이 홍종학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소득을 자진신고한 사람이 8만3000여 명에 불과해 나머지 수백만 명의 임대인은 신고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근로소득세는 최고 38%인데,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사유화되는 실정”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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