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종강 모임에서 자신의 제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무릎을 베고 누워 허벅지에 뽀뽀까지 한 성균관대 A교수의 해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TV조선은 여대생을 성추행했다가 해임된 A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러브샷’ 강요와 무릎을 베고 누운 뒤 뽀뽀를 했다는 사실은 ‘모함’이라고 주장한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 교수는 2014년 6월 1학기 종강 모임에서 짧은 치마를 입었던 여대생 B씨의 다리를 성추행했고, 다른 대학원생 C씨의 무릎에도 얼굴을 파묻었다.
A교수의 만행은 사진과 영상에 모두 포착됐고 학교는 모든 것을 검토한 뒤 A교수를 해임했다. 이에 A교수는 “모든 것은 조작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분 사이에 2명의 무릎을 번갈아 벤 사진이 찍혔는데, 만취한 남성을 여성들이 옮기기는 무리”라며 “영상에도 러브샷을 한 뒤 껴안는 모습이 잡혔다”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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