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는 불법으로 개발됐거나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시설 합법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간이다.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 이용하는 시설이다.
기간 내 신고나 허가 신청을 하면 과태료나 법적 처벌을 면제 받는다.
미신고 시설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미허가 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진신고 접수 및 문의 시 경영지원과 250-4715, 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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