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덴소와 미쓰비시전기가 한국GM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가격을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는 24일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08년 GM이 낸 자동차 엔진 스타터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제품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했다.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 내는 형식으로 사업에 낙찰됐다. 엔진 스타터는 자동차 엔진의 경우 일정 회전 수에 도달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돌 수 없기 때문에 시동을 걸 때 외부에서 엔진을 강제로 회전시킬 있도록 돕는 장치다.
담합이 이뤄진 부품 중 한국시장(한국GM 군산공장)과 관련된 것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루즈, 올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엔진 스타터 1종이다.
이 과정에서 스파크용 부품은 덴소가, 크루즈용은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낙찰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입찰 때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 가격을 알려주고,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앞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6건의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1월에는 현대ㆍ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 계량장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덴소, 덴소코리아일레트로닉스 등에 과징금 971억원을 부과했다. 일본ㆍ독일계 업체들도 와이퍼(과징금 176억원), 자동차용 베어링(75억원), 배기가스센서(14억원) 담합에 가담했다 줄줄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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