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치어리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26)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ㆍ여)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24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장성우는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전 여자친구에게 메신저 앱으로 전하면서 허위사실이 인터넷상 급격히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피고인 박 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받는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또 “이 사건으로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활동 중인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작년 4월경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통해 박 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문자를 보냈고, 박 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간의 대화라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장 씨에게 징역 8월, 박 씨에겐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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