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인물면의 인사이동 정보로 알게 된 신임 기관장이나 기업의 새 대표이사 등 고위직을 사칭해 수십차례 사기를 친 60대 남성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수배됐다가 2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의 한 회사에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이 회사 경리과 직원에게 특정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이 돈을 갖고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A(69)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2월 6일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건강원에서 20만원 어치 붕어즙을 구매한다고 하고 건강원 업주에게 돈은 잠시 후 부쳐주겠다고 약속한 뒤 업주의 계좌번호를 받아들고 건강원을 나섰다.
A 씨는 곧바로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강서구 소재 모 회사 경리과 직원에게 자신을 그날 취임한 새 대표이사라고 소개하고, 건강원 계좌번호로 50만원을 송금하라고 해 이중 붕어즙 값으로 20만원을 치르고 나머지 30만원은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 회사의 새 대표이사가 범행 당일 취임한다는 소식을 신문 인물면에서 확인하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전과 20범인 A 씨는 이전에도 모두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신문의 인물ㆍ동정 소식을 활용해 주로 갓 인사이동을 한 고위직 간부를 사칭했다”며 “회사 직원들이 그 간부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고위직이기 때문에 신분을 캐묻지 않을 것이란 점을 노려 범죄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8일 동거녀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지하 커피숍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악성사기범 검거전담팀에 의해 붙잡혔다.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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