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의심’ 아동을 찾아내 보호하기로 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복지부의 위기가정 및 보육 정보, 교육부의 학생 정보 등 각 부처가 갖고 있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를 발굴·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 시 우려될 수 있는 개인정보이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근거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빅데이터활용 점검시스템에는 복지부의 위기가정 정보, 보육정보, 예방접종정보, 영유아 검진 및 의료이용정보뿐 아니라, 고용부의 실업지원정보, 교육부의 학생정보, 여성가족부의 학교밖 청소년 정보, 지자체의 복지지원 정보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현장점검 결과와 그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사례 유형을 분석하고 다양한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아동학대 피해대책에서 올해 말까지 학대 위험이 큰 ‘고위험’ 아동을 상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출생 이후 시기별로 받아야 할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진료기록이 없으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4~6세 영유아가 810명에 대해 부모의 의료 방임 등 학대가 의심되는 만큼 오는 3월부터 가정 방문조사를 통해 양육환경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2010~2012년 출생한 아동 중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 정보가 없는 30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6494명의 정보를 연계·분석해 선별했다. 이 중 출입국 기록이 없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810명이 우선 조사대상이다. 최종 명단은 실제 거주, 소득수준, 이웃 교류 등을 확인해 3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문 조사에 앞서 대응 지침, 항목 등을 담은 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읍면동 및 지역 보건소 공무원을 교육한 뒤 3월 14일부터 한달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각 대상 가구를 찾아 아동안전 등 양육 환경을 살펴보고 부모, 아동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특히 보호자가 방문 자체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이 집에 없는 경우에도 ‘아동학대 의심자’로 분류하고 경찰에 신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점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4세 이하의 영유아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등 총 287명을 점검조치한 결과 소재 불명 또는 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한 건은 1월말 기준 91건이다. 이 가운데 가운데 현재까지 71건의 조사가 종결됐고, 학대의심 신고는 총 18건인데 2건은 수사 및 아동 소재 확인이 진행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17건 중 11건은 아동학대 사례로 보호조치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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