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병찬기자]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직권상정 된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6일 4일차에 돌입했다. 과연 필리버스터라 정확히 뭘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중요 법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한 다음에 ‘표결’을 통해서 결정된다. 때문에 수가 많은 다수파 의원들이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 크며 ‘소수 의견’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소수파 의원들 입장에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다. 그 중 에서도 ‘합법적’으로 표결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론이 끝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표결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법안 채택이나 정책 결정을 합법적으로 막는 가장 합법적인 행동으로 이것이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한 것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yoon4698@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