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여성들이 운영하거나 외진 곳에 위치한 영세 가게를 골라 상슴적으로 물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오모(3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 지역 영세 가게에서 15차례에 걸쳐 7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여성 혼자 영업하는 식당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먹고는 주인이 요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우자 주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도주했다. 노래방에 몰래 들어가 손님이 의자 등에 올려놓은 가방을 훔치기도 했다.
이달 초 미아동 한 마트에서는 계산대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도 대담하게 들어가 제지하는 손길을 뿌리치고 80만원을 금전출납기에서 꺼내 도망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서 오씨의 얼굴 영상을 확보하고 봉천동 한 PC방에서 그를 붙잡았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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