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열화상카메라 1위 업체인 플리어시스템코리아가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국내 열화상카메라 시장의 유통 경쟁을 막은 플리어시스템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플리어시스템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한국 법인으로 2014년 기준 국내 열화상카메라 시장 점유율 73.17%를 차지하는 업계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리어시스템코리아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대리점 중 특정 소비자에게 먼저 영업을 시작한 대리점이 있으면 다른 대리점이 해당 소비자에게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 특정 대리점이 먼저 영업활동을 시작한 소비자를 상대할 경우 다른 대리점이 할인된 가격 대신 권장소비자가격으로만 응대하거나, 기존 대리점으로 해당 소비자를 보내도록 조치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영업한 대리점이 있는데도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대리점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 방식으로 제재했다.
플리어시스템코리아는 2011년 3월부터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각 소비자에 대한 대리점의 영업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로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더 싼 가격에 상품을 살 기회가 차단됐다고 봤다. 실제로 2014년까지 열화상카메라 주요 상품의 국내 권장소비자가격은 계속 상승해 일본가격 대비 평균 15%, 최대 35%까지 높게 책정됐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플리어시스템코리아는 대리점의 영업활동 제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시스템을 폐쇄했다. 또 자진 시정 조치 중 하나로 주요 상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14%, 최대 37%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열화상카메라 상품 시장의 유통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가격 차가 큰 상품 등 유통 단계의 경쟁 촉진이 필요한 시장을 중심으로 엄정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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