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비자금’ 옥죄기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핵심 관련인물인 김 제1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결의안 2270호는 개인과 기관 28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39호실은 그 중 하나다. 39호실은 명목상 북한 정권 보위 조직과 외화벌이를 총괄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자금이 39호실과 당 서기실로 들어갔다고 파악하는 등 김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서기실은 1980년대 중반 신설됐으며 39호실은 이보다 앞서 1976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만들어졌다. 이들 조직은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를 거둬들여 핵이나 미사일 개발은 물론 정권 치적사업과 충성자금 등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39호실이 포함된 이유다.

사진 오른쪽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인물이 김여정
사진 오른쪽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인물이 김여정
사진 오른쪽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인물이 김여정 사진 오른쪽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인물이 김여정

김여정은 장관급인 당 서기실장을 맡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안보리는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주요 인사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지만 김여정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김여정이 대외적으로 북한 비자금을 관리하고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여정이 해외를 다니지도 않고 해외에 자산을 본인 명의로 두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리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적 고려도 영향을 미쳤다. 설사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더라도 차명계좌 등으로 숨겨놨을 가능성도 크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반대 가능성이다. 고강도 제재에 합의했지만 북한 최고지도부인 김일성 일가를 직접 겨냥하는 것을 중국이 부담스럽게 여겼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