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소규모 사업장의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달부터 석면함유 건축자재 면적이 800㎡ 미만인 소규모 현장에 전문요원을 파견해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함유 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해체 작업현장은 감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반면 800㎡ 미만 소규모 현장은 감리인 지정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위생협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이뤄진 요원들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중 밀폐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등을 점검ㆍ지도하게 된다. 작업계획의 적절성, 보유장비의 성능, 작업관리 현황 등도 살피고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알려준다. 아울러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근로자 및 지역주민에게 석면 노출 위험이 큰 경우 관할 노동관서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석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재해자는 모두 14명이고, 이 중 6명이 숨졌다.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은 2009년부터 함유 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이 금지됐다.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ㆍ제거 작업은 반드시 작업기준을 준수해 이뤄져야 한다”며 “소규모 현장에 대한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현장과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