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며 난폭·보복운전을한 운전자와 새벽 시간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한 운전자가 잇달아 적발됐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난폭·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특수재물손괴 등)로 박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시 40분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미아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뒤에 있던 택시기사 A(34)씨가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며경적을 울리자 격분해 A씨를 쫓아가며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의 택시를 200m가량 뒤쫓는 과정에서 “네가 뭔데 빵빵거리느냐”, “차를 세워라”고 욕설을 섞어 외치고 경적을 울리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
박씨는 승용차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A씨의 택시에 던져 운전석 옆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경찰이 자신의 난폭·보복 운전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자 잘못을 인정했다.
종암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여러 차례 반복해 빠르게 차선을 바꾸는 ‘칼치기’ 운전을 한 혐의(음주운전·난폭운전 등)로 다른 박모(3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10분께 성북구 북부간선도로 월곡램프 인근에서 칼치기 운전을 하다 마침 인근을 지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눈에 띄었다.
박씨는 공사 직원들이 자신의 차를 막아세우고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들 중 1명을 매단 채 1m가량 주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추격을 피해 약 2㎞를더 달아나다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박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의 약 2배에 육박하는 0.191%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보복·난폭 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