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 성동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팔을 걷었다. 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이 골자인 ‘상가건물 상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임대료 급등에 지역 밖으로 밀려나는 예술가와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막기 위해 ‘지역공동체 상호협력ㆍ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상가건물 상생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상생협력 조항을 추가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상생발전 추진이 골자다.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 노력도 포함된다.
표준계약서는 14일부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감지되는 성수동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우선 배포한다. 또 성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차 계약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 준수사항을 인지해 자발적인 문제해결과 상호협력의 문화를 만들 계획”이라며 “지역공동체 상생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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