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계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제혜택 계좌다.
저금리 상황에서 절세가 가능한 상품인 만큼 제대로 알고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대한 절세효과를 높이는 게 관건이다.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누구에겐 만능통장이, 또 다른 누구에겐 무능통장이 될 수 있다.
ISA를 통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ISA의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 그리고 손익통산은 수익률이 높을수록 절세혜택이 커지기 때문이다.
어떤 상품을 넣느냐에 따라 절세의 효과도 달라진다는 얘기다. 투자이익이 없으면 ISA절세혜택도 없다.
일단 운용전략은 소득에 따라 달라야 한다. 금융자산이 크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ISA를 자신의 주 재산형성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3년의 인출제한 기간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중도 인출 시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음을 고려할 때에는 최대한 여유 자금을 ISA를 통해 운영하는 게 낫다는 분석이다.
오재영 현대증권 자산전략 팀장은 “ISA 계좌로 주식, 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을 투자할 수 있으므로, 현금성 자산을 운용시에도 ISA를 통한다면 조금이라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안정적 투자 성향이 높아 예ㆍ적금이나 원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계좌 운용이 높을 것이란 예상이다.
따라서 이외의 자금은 투자자의 기호에 맞게 기타 상품들을 혼합하여 적절하게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ISA 계좌 내에서는 투자성 상품을 투자함으로써 손익통산 혹은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ISA는 투자수익을 다 합해서 200만원 한도(조건을 충족 시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비과세 혜택은 일반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200만원×15.4%), 즉 30만8000원(혹은 250만원 비과세 시 38만5000원)에 그친다.
그러나 분리과세 혜택은 200만원(조건 충족시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투자수익에 대해서 9.9% 분리과세하므로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투자수익률이 클수록 세제 혜택은 높아진다. 기대수익률로만 본다면 국내외 주식형 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 등이 높다.
기본적으로 투자수익이 많을수록 절세혜택이 높으나, 그만큼 위험도 높다. 리스크를 낮추고자 한다면, 채권(혼합)형 펀드 또는 원금보장형 상품들을 적절히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수익률만 추구하다 보면 위험이 커진다며 상품별로 기대수익률과 리스크 또한 절세효과 등 꼼꼼하게 따져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ISA의 투자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해외비과세전용펀드로도 투자할 수 있어 선택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ISA 계좌 내에서 해외주식펀드나 국내주식펀드는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과 함께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펀드보다 주가연계증권(ELS), 지수연계증권(DLS)와 같은 상품이 나을 수 있다.
ISA 계좌에 채권형 펀드와 같은 저위험 자산을 ELS를 함께 담는다면, ELS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은 채권형 펀드의 수익과 상계되므로 ISA의 장점인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통산 후 과세한다는 점까지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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