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암이나 치매 등 중증질환으로 앓고 있는 근로소득자나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이 꺼려진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간 내에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은 이날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3월이나 4월에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실무적인 문제 등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납세자 연맹을 통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사례는 3056건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공제에 대한 오류가 43.3%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에 따라 암이나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환자의 치료ㆍ요양비를 많이 지출한 근로소득자에게 추가 공제혜택을 준다.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일반 의료비의 공제한도(700만원)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체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매우 크다. 진료비와 치료비는 물론 요양비와 약값, 장애인보장구 등도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각종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경우(28.9%)와 본인 실수(8.7%) 등도 지난해 추가 환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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