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여수ㆍ광양항 11개 예선사들이 매출감소를 우려, 합의를 통해 외국업체와 계약한 선박에 예선공급을 금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공동행위를 한 이들 11개 예선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억4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1개사는 광진선박, 대동해운, 마성선박, 서남해운, 서호선박, 신광, 일우선박, 해도선박, 우정선박, 오양선박, 코리아터그 등이다. 이들 11개사가 2013년도 기준, 여수ㆍ광양항 전체 예선사 매출액 590억원 중 약 82%(482억원)를 점유하고 있다.
예선사들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의 선박으로 주로 항만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접ㆍ이안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최근 여수ㆍ광양항에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해 입ㆍ출항하는 선박이 늘어나자 매출액 감소 및 예선요금인하 압박에 시달렸다. 포츠다이렉트사는 두바이 소재 외국업체로 선주에게 예선사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사는 2014년 3월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박에 예선공급을 거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사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에 합의했다. 공동결의문에는 포츠다이렉트와 계약 시 각 예선사에 1억원을 지급하고, 포츠다이렉트 계약선박에 예선을 공급할 경우에는 각 예선사에 1건 당 10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11개사는 여수ㆍ광양항에 있는 해운대리점들에게 2014년 4월 1일부터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박에는 예선공급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보냈다.
이 같은 행위는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거래상대방을 공동으로 제한한 것으로 예선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란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선업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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