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환자 부담 줄여주기 위해 신청 상담받아 사정 서비스 제공” 손보協 “과잉 보험금 유발 우려… 병원·제약사 수익 보전하려 꼼수”
“국내 제약회사에서 보험금 산정업무도 대신해 준다는 것은 과잉 보험금을 유발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꼼수이자 결국은 환자 본인은 물론 선의의 보험소비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다.”(손해보험협회 모 관계자)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 중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에게 고가의 약물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보험 적용 여부 정도 등을 확인해 주는 것일 뿐이다.”(모 제약회사 관계자)
16일 제약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모 제약회사가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보험금 적용 및 산정업무를 대신해주는 행위를 두고 마찰 조짐이 일고 있다.
D제약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M제약회사가 개발해 판매 중인 관절치료제를 판매 대행하면서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보험금 적용 등 보험사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정 서비스란, 상해 등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험사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 손해사정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해야 할 업무를 D제약사가 직접 제공하고 나선 것은 해당 관절치료제가 수백만원대에 달하는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즉 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란 주장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관절치료제는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환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큰게 사실”이라며 “환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적용 여부를 따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금전적 부담을 낮추고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 상담 건에 한해 보험사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 같은 행위는 병원과 제약회사의 상술이자, 과도한 보험금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검토 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약회사의 보험사정 서비스 제공은 환자의 치료 목적외에도 병원과 제약회사간 수익 확보를 위한 꼼수라고밖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자칫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보험업계는 환자의 치료 목적보단 제약회사와 병의원 등이 상호 수익 보전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을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다. 특히 과도한 치료비가 향후 환자에게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보업계 한 임원은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의료업계 본연의 역할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병의원 및 제약회사들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익수단으로 불필요하게 고가의 약들이 남용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과잉 치료는 결국 보험금 지출로 이어져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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