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8월 말까지 건축허가 없이 무단 증ㆍ개축한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후죽순 격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불법 건축행위를 초기에 근절하고 지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 항공촬영을 통해 적출된 3141개 건축물이다.
담당 공무원 5명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무단 증ㆍ개축 부분의 면적ㆍ용도ㆍ구조ㆍ건축주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자진철거 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진철거 하지 않을 시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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