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슬기 기자] ‘친유승민계’로 공천배제에 의해 탈락한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구) 이 18일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줄곧 자신이 여론 조사 1위를 달렸는데 경선에서 배제되고, 3~5위였던 두 후보들만 경선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의신청서(당헌 당규 위반한 경선참여 원천 배제 불복)’을 통해 “지난 15일자 공천관리위원회는 저의 지역구(대구 중ㆍ남구)에 대한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론조사에서도 지난 두어 달 간 줄곧 1위를 달리던 저를 제외하고 그동안 각각 여론조사 3~5위를 벗어나지 못하던 두 후보들만 경선에 붙이는 어처구니없는 심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오랜 논의와 고심 끝에 마련한 상향식공천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고, 임기 동안의 의정활동을 일일이 거론하며 공천 결과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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