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ㆍ김성우 기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재판소원 4심제 논란을 둘러싸고) 힘겨루기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기본권을 어떻게 하면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지에 관한 문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8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법원과의 갈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박 소장은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헌재가 심리 중인 김영란법, 대법원과의 관계 등 법조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법 영역이란 점에선 같지만 대법원은 법률을 해석하고 개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헌법재판은 헌법정신과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라며 두 기관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어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재판소원 4심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헌재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돼 있다.
‘재판소원 금지’ 조항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헌재는 2013년 국회에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헌재에서 다루는 사건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4심제가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반발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 조항은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다.
박 소장은 이날 성공보수 사건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재판소원을 다룬 것이냐 이게 논쟁이 될 거 같다”며 “본격 심리에 들어가면 그때 쟁점들을 다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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