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양평)기자]양평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어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소유권 행사를 보완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소유자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 주민지원과 지적팀(031-770-2048)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공유토지를 소유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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