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와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헌재는 17일 오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분야의 정보 공유, 연구 인력 및 자료 교환 등의 내용이 담긴 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인도네시아의 아리프 히다야트(Arief Hidayat)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결식에선 양국이 헌법재판 분야의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각종 문서 및 연구 인력을 교류하기로 약속했다. 또 상호 관심 있는 법률적 현안에 관한 공동회의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더불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아재연합) 출범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도네시아 헌재는 오는 8월 의장국으로서 아재연합 3차 총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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