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ㆍ김성우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8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적어도 시행되는 9월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박 소장은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헌재가 심리 중인 김영란법과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빼고 언론인과 사학 관계자를 포함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 소장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 지 심리가 진행중”이라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전에는 결론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일 외무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서도 헌재의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011년 8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 것)’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 소장은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당시 헌재가 내린 결정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다. 앞으로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배상문제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국 합의 내용이 2011년 헌재의 부작위 판결을 해소해준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국가정책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제대로 따질 수 있다”며 판단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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