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배당수익과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배당주 투자는 증권 투자의 정석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고배당주는 이같은 장점에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으로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어 그 매력이 더 크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까지 3년간 시행되며, 결산기 현금배당에 한정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고배당주에 대해서는 다른 배당소득(14%)과 달리 9%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5%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해, 종합소득 누진세율(35%이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같은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주의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 고배당 주식이란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의 50%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30%이상인 주식을 말한다.

또한 신규상장법인과 직전 3개년도 배당실적이 없는 법인은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130%이상인 경우에 고배당기업으로 분류된다.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수익률은 매년 9월 30일 한국거래소가 유가, 코스닥, 코넥스 시장별로 나누어 고시한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올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종합소득과세 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35%이상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신청해 25%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고배당기업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후 각 증권사와 세무서로 배당명세를 통보한다. 해당 투자자들은 거래 증권사에서 주총결의일로부터 20일 지난날까지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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