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수익·세제혜택엔 ELS가 으뜸 금융사 이전 땐 자산현금화 필수 ELS 만기일 ISA보다 빠르게해야 전문가 “안정적 ELS 고를것” 조언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꼭 담아야할 상품 1위로는 단연 주가연계증권(ELS)이 꼽힌다. 기본적으로 ISA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가입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혜택인 200만원 배당소득 비과세는 수익이 난다는 전제하에 성립된다. 안정성을 위해 예ㆍ적금만 ISA에 편입해서는 금융사에 가입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남는게 없다.

ISA에 편입가능한 상품은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상품(ELSㆍDLSㆍ ETF)등이 있다. 이 가운데 수익과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리기 위해서는 ELS 등 파생결합상품 편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ISA에 ELS를 편입하기전에 체크해야할 중요 사항이 있다.

▶ELS만기일, ISA보다 빨라야= 가장 먼저 만기일을 숙지해야 한다. ISA 만기일 이전에 ELS 만기일이 먼저 도래해야 한다. ISA는 만기일에 모든 재산을 매각ㆍ환매해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실시한다. 만약 ISA 만기일 이후에 ELS 만기일이 도래한다면 투자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ELS를 중도환매하거나, ISA의 비과세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이에 계약 만기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ELS편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투자자가 ISA 만기를 넘어서는 ELS 편입을 원하는 경우엔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금융사 이전 땐 자산 모두 현금화= ISA는 1인당 1계좌만 가능하다. 금융사를 이전할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옮길시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융사를 옮기고자 할 경우엔 자산을 모두 현금화 한 뒤 옮길 수 있다. 금융사 이전 예정이라면 중도환매시 손해가 큰 ELS 편입은 자제해야 한다. 현금화 후 계좌이전 원칙은 일임형 ISA가입자가 신탁형으로 바꿀때도 해당된다. 다만, 동일 금융사 안에서 신탁형ISA를 일임형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법적ㆍ세제적 문제가 없을 경우는 현물로 이전할 수 있다. 상품해지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을 고려한다면 금융사 이전시 고려할 사항이 많아진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안전벨트맨 ELS 없나=수익과 세제혜택을 동시에 받기 위해 ELS를 편입하고자 하더라도, 최근 홍콩H지수 급락에 녹인(Knock-inㆍ손실구간)을 터치한 상품이 쏟아지며 원금손실 위험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가입결정이 쉽지는 않다.

이에 증권사들은 최근 원금손실조건을 강화한 ‘초저녹인형 ELS’나 원금손실조건을 아예 없앤 ‘노 녹인형’, 최초 조기상환구간을 낮춘 ‘얼리버드형’, 조기상환 주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 ‘숏텀형’등 안정성을 보강한 ELS를 선보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어찌보면 ISA는 ELS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될 정도”라며 “ELS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연간 2000만원까지 ISA계좌로 운영하되, 노녹인형이나 초저녹인 등 안정성 강화된 상품을 잘 따져보고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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