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굴욕감·혐오감 느끼기 충분 法 “징계재량권 남용 아니다”판결
본보가 2014년 9월 4일 보도( ‘박원숭이’·‘나랑 잘래’…막말공무원 오늘도 출근했습니다)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P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이었던 P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의회사무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는 당시 소속 직원들 대부분과는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으나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평소 직원들에 대해 거친 언사를 자주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P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며 “여자 직원들뿐만 아니라 남자 직원들까지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리라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P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표현이 매우 거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신체적 결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고의가 있는 폭언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맥락에서 “P씨의 부적절한 처신의 내용과 정도를 감안하면 서울시의회사무처의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993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뒤 2014년 7월부터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보도 직후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런 공무원은 파면 해야 한다며 1만명을 목표로 청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P씨는 보도직후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사실무근”이라며 “보도한 기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반발 했다.
또 서울시을 압박해 받은 고가의 스카프를 서울시에 반납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이후 서울특별시의회는 P씨에 대해 대기발령을 명한 뒤 서울시 조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서울시 감사관실 조사에서도 부인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후속 보도에서 P씨의 음성파일 일부가 인터넷에 함께 올라가자 더이상 버티지 못했다.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보도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에 P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사유로는 ▷성희롱 발언 ▷언어폭력 및 인권침해 언동 ▷공무원 복무규정위반 ▷의전용품 사적사용 등이었다.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는 2014년 10월 해임을 의결했고 서울시의회는 같은달 P씨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P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진용 기자/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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