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별풍선’을 받기 위해 불법 레이싱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TV에 생중계 한 30대 남성들이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강변북로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회사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시께 난지캠핑장 부근에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20㎞ 구간을 시속 180㎞로 달리며 ‘칼치기’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광란의 질주는 A씨 등이 아프리카TV에 생중계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황당한 장면을 본 누리꾼이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리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A씨 등이 이같은 일을 계획한 건 아프리카 TV 별풍선을 얻기 위해서였다. ‘별풍선’은 아프리카 TV의 유료 컨텐츠로써 일종의 전자화폐다. BJ들은 시청자에게 받은 별풍선을 환전해 수익을 챙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동차 방송 BJ로 활동하며 약 월 30만원어치의 별풍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레이싱 방송’으로 입건된 경우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이 불법 레이싱 장면 중계를 통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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