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의 11세 소녀가 아동학대를 피해 집에서 맨발로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친부와 그 동거녀는 소녀를 세탁실에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동네 슈퍼마켓 주인의 신고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맨발탈출 소녀’ 사건 이후 피해아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원이 법관들을 대상으로 연수에 나섰다.

대법원은 2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아동보호재판을 담당하는 전국의 재판장 37명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 재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실무 연수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수에선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문덕수 서울시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6명의 전문가가 법관들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재판의 운영실무 등에 관해 강의한다.

재판장들은 이틀간 연수에서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법원의 직권개입절차 활성화 방안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또 전국 단위의 가정보호ㆍ아동보호 실무연구회 구성과 가정보호ㆍ아동보호사건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해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