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진도 해상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오후 선장 이준석(69) 씨를 3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 씨와 함께 또 다른 승무원 1명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 씨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씨에게는 우선 형법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또 이 씨가 승객 대피 전, 배에서 빠져나와 탈출한 것으로 보고 당시 영상을 확보,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선원법에는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당시 가장 위험한 수로에서 선장 이 씨가 아닌 항해사가 조타키를 직접 잡고 운항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수사본부는 사고가 난 16일과 17일 이 씨를 소환조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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