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성(性)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변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대상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고 했다.

여성변회는 “성매도인을 합법화하는 경우 자금과 노동력의 왜곡된 흐름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기형화,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으로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방해, 성매도인의 탈성매매 및 보호‧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된다”고 했다.

이어 “성매매는 금전을 매매로 이루어지는 지배관계로서 성매수인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도인의 성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며 “재산적 이익을 대가로 한다는 점에서 내밀한 성적 영역으로만 파악할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성매매의 개인적,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직업의 자유로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여성변회는 “성매매처벌법은 단순한 이성간의 성행위가 아니라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며 “우리 회는 성을 상품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각성을 고취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성매매 행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성의 자유화와 개방화 추세가 성 사고파는 행위까지 용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그동안 헌재에는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해 7건의 사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2번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또 종업원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해 2번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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