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임의 축소와 연회비 편법인상 등의 부당한 관행이 대거 개선된다 또 금융회사의 소비자에 대한 알림서비스 등도 개선된다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 또한 수술대에 오르며, 민원이 대거 발생하는 변액보험에 대한 수익률 안내 강화 등 변액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의 확대가 추진된다. 휴대폰 보험 등의 불합리한 상품구조도 개선되며 결제와 마트 등에서 결제와 동시에 현금을 인출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올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으로 이어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와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20개 과제애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금감원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금융권에 남아 있는 비합리적 행태의 시정, 국민들의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노력 배가 등을 달성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금감원이 선정한 20대 개혁 과제는 ▷자동차보험의 가입보상등과 관련한 다수 민원사항을 분석해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금융거래 후 주요사안 발생시 금융소비자에게 적시에 통보,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제반 알림서비스 개선 ▷변액보험의 특성과 위험을 가입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적합성 원칙도 엄격 적용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연회비, 카드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및 가맹점의 권익 침해사례를 전면 점검하여 개선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 및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일제 점검하여 개선 ▷생활밀착형 보험상품(휴대폰렌터카치매단체보험)의 불합리한 상품구조 등을 개선 ▷각종 모집인을 통한 금융영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부당한 관행을 일제 점검하여 시정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정보 관리 및 연체이자 수취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 수집관리폐기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미비점 시정
▷증권발행시 핵심투자설명서 도입, 불공정거래 전력자 중점감시 등을 통해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 ▷소비자의 권익보다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 등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적폐 시정 ▷금융상품의 가입유지해지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이용자가 겪는 제반 불편사항을 개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을 유도하고 금융권 웹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 ▷외환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합리화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 ▷물품대금 결제시 소액의 현금을 동시에 인출할 수 있는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 서비스 도입 추진 ▷“DART”, “금융상품 한눈에” 등 제반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을 점검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 ▷ 금융회사 이익과 편의 중심의 불합리한 여신관행을 혁신하고, 중소기업 납품대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전국대학교에서 “실용금융”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토록 추진
▷ 금융상품 선택시 실질적 도움을 주는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 투자자교육 강화 등을 통해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20대 과제별 세부 추진개확을 오는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하고,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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