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앞으로 변액보험의 상품별 수익률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확정했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투자를 결합한 상품으로 투자리스크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 지속 증가해 오고 있는 상품.
실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20‘11년) 2682건에서 2014년 4492건, 지난해 4234건 등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특성에 대한 설명 부족하기 때문이었으며, 수익률, 펀드변경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또한 소홀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과 관련한 다수 민원 발생사항을 전면 조사해 합리적 개선방안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변액보험의 특성(예:중도해지시 원금손실, 최저보증등)을 고객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적합성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 상품별 수익률 안내를 강화하고 펀드 변경에 대한 정보제공도 확대 추진한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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