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편성지침 확정

지금까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집행해온 재량지출의 10%가 감축되는 등 재정의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은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에 투자된다. 또 주요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 청년수당 등 선심성 복지사업을 추진하거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준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각 부처는 이를 반영한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지침은 경제 저성장 지속으로 세입 여건이 불투명한 반면 복지와 성장동력 확충 등 세출 요인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기존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인건비와 사회ㆍ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예산을 제외한 사업성 재량지출 예산의 10% 정도를 감축토록 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이처럼 감축 규모를 명시해 예산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 정책적 투자로 활용하고, 신규사업도 절감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 추가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해준ㆍ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