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업자의 허위 및 과장 광고 금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돕는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OECD는 1999년 제정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권고’를 16년 만에 대폭 개정했다.
이번 권고안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거래구매 형태가 나타난 점을 반영해 온라인 거래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각국은 국제적 기준이 되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만들고, 법 집행을 하게 된다. OECD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권고안에는 사업자가 허위, 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가 합리적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담겼다. 또 사기 거래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스크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각국이 소비자 보호기관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공정위는 OECD 권고에 맞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모바일, 디지털콘텐츠 등 새로운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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