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조지아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국내 건설사가 조지아에서 9개월 이내 사업활동을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다르 하두리 조지아 재무부 장관은 31일 한-조지아 이중과세 방지협정(조세조약)에 정식 서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해 6월 조세조약에 가서명했고, 카두리 재무장관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태지역 개발재원 고위 후속대화 참석 차 한국을 방한해 정식 서명하게 됐다. 조세 조약은 국회 비준 등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공식 발효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 대해서는 협정상 세율인 제한세율(배당 5%, 이자ㆍ사용료 10%)과 조지아 국내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흑해 연안에 위치한 조지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는 국가다. 2000년까지만 해도 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약 56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약 8800만 달러까지 늘어나는 등 교역 규모가 15년간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8억7000만 달러 규모인 조지아의 넨스크라 수력발전소를 수주하는 등 한국 기업의 조지아 인프라 건설 사업 참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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