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사업무 신뢰 훼손”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은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 체육대학원에서 학위취득이나 교수임용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요청한 이 대학 축구부 감독과 대학원생 등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요청을 받고 논문 대필자를 찾아 실제 대필하도록 주선한 이 대학원 부원장과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과 집행유예2년형을 선고했다.
수도권 한 사립대 축구부 감독인 A씨는 2009년 10월 이 학교 체육대학원 교수인 B씨로부터 ‘모 제약회사의 신약 효능을 실험하기 위해 축구부 선수들을 실험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회 논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같은 대학원 연구교수에게 시켜 논문을 써 줬고, A씨는 이를 모 학회지에 자신의 이름으로 게재했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C씨와 체육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인 D씨는 각각 이 대학원 부원장인 E씨에게 논문 작성을 요청했다.
C씨는 2011년 2월 대학교수 지원을 위한 학술지 논문 게제 점수를 위해 친구인 E씨에게 학회 제출용 논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D씨는 E씨에게 석사학위용 논문 도움을 요청했다. E씨는 이들의 요구를 듣고 연구교수를 시켜 각각 논문을 만들어 줬다.
검찰은 이들이 대학원의 정상적인 논문심사 업무 및 학사업무를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A, C, D씨는 성실한 연구를 통해 정당하게 연구업적을 쌓거나 학위를 취득하기보다는 대학교수인 B, E씨와의 친분관계를 빌어 타인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자신의 연구업적으로 삼거나 그런 논문 대필로 부정하게 학위를 취득했다”며 “해당 논문의 심사업무 내지 학사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계의 정당한 연구활동이나 대학의 공정한 학사업무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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