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국 에너지부(DOE) 간 행정약정 체결로 양국간 원자력협정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본격화 한다.
원안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에너지부와 지난해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에너지부 간 행정약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은 프랭크 클라츠 미 에너지부 핵안보청장을 만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의무사항을 담은 행정약정에 서명하고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행정약정에는 상대국이 원산지인 ▷핵물질·장비·구성품 재고의 연례보고서 제출 ▷핵물질ㆍ장비ㆍ구성품 상호이전 시 사전통보 및 확인 ▷핵물질ㆍ장비 등의재이전 시 사전동의 요청 및 승인 등이 담겼다.
원자력안전위 관계자는 “행정약정에 따라 두 나라는 핵물질 등의 재고 관리, 이전 시 정보 교환 등 핵 비확산을 위한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면서 신뢰를 강화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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