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앞으로 신용카드로 무이자할부 결제를 한 뒤 일시불로 바꾸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 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의 손익도 카드사가 부담하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개정내용 중 하나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뒤 일시불이나 선결제로 전환했을 때 무이자할부 기간 경과 일수를 따져 포인트를 적립해주도록 한 것이다. 카드사가 무이자할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한 만큼 포인트를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추진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6월부터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해외에서 쓴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환율변동의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카드사별로 시간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부담 주체가 달랐던 것을 카드사로 통일함으로써 소비자의 해외결제 안정성을 높였다.
카드를 갱신 발급할 경우 최초년도 연회비도 면제된다. 갱신 발급은 사실상 최초 발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방안으로, 연회비 면제조건만 충족하면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하면 잔여 유효기간까지 재발급이 보장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됐을 때 판매 중단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 이용대금을 초과 입금한 경우 카드사는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사용이 정지ㆍ해지된 카드에서 해외에서 승인되지 않은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회원들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지 조치도 신설된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해당 회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ㆍ한도감액ㆍ해지에 대한 기준을 각각 구분해 명확히 해야 한다. 해당 사유 발생 전 회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알려줄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정비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자우편이나 서면을 통한 통지도 가능하다. 다만 이 개정안은 전산개발 일정을 고려해 11월부터 시행된다.
그밖에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실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카드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을 세분화하고 해당 채무의 범위 및 최고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표준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신용카드 이용 시 발생했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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