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신증권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조정한다.
대신증권은 5일 IRP계좌에서 운용되는 펀드상품에 부과하던 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간 IRP계좌에서 펀드로 연금을 운용할 때는 관리수수료와 펀드보수가 이중 부과됐다.
대신증권은 54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해 원리금보장 상품에만 관리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리수수료는 연 0.3%~0.35% 수준이다.
대신증권 IRP고객은 계좌에서 펀드상품에 투자할 경우 펀드보수 이외엔 다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영철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장은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을 통해 IRP 가입자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수익률은 개선돼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고객들을 위한 합리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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