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해경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선장 이모(60)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조사하고 있다.
17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2차 소환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선박매몰죄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전날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목포해양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1차소환 조사를 받았다.
해경은 이와 함께 “선장이 1차로 도착한 해경 구조선에 올라탔다”는 일부 목격자 진술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씨는 최초 신고가 이뤄진 뒤 10분이 채 지나지 않는 오전 9시께 기관실에 연락해 승무원들을 대피하도록 했다.
하지만 승객에게는 ‘객실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 방송만 10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서둘러 배에서 피신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선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선원법 10조에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과 승객이 모두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선장은 조사에 앞서 “승객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면서 참회의 뜻을 밝혔다.
해경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 선장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원인, 긴급 대피 매뉴얼 이행 여부, 선원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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