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무소속 정현복 전남광양시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표현한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가 상대방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광양.곡성.구례’ 지역구 더민주당 우윤근 후보 측은 7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인화 국민의당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우윤근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는 6일 낮 12시40분 광양농협 맞은 편에서 유세 도중 현직 무소속 정현복 시장의 선거중립의무를 해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우 캠프 측은 관련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정인화 후보는 ‘정현복 시장께서 자신들의 최측근들을 내 선거를 도우라고 보내주셨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날 오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우 캠프 측은 또한 “정 후보 말이 사실이라면 광양시장은 선거법 60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반한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이 또한 정 후보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우캠프 선거대책위 서경식 공동본부장은 “어제 오후 늦게 정현복 시장에 전화를 걸어 측근들을 정인화캠프에 보낸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사실이 없다’고 정 시장이 분명히 얘기했다”고 전했다.
우윤근 캠프는 이와함께 정 후보가 선거공보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했다며 이것도 문제삼겠다고 했다.
우 캠프 측은 “이 두가지 사건에 대해 중앙당(더민주)에 이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한 상태로, 중앙당 차원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인화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며칠 전 정현복 시장과 가까운 세분이 나를 돕겠다며 캠프로 왔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못한채 언급했던 내용”이라며 “알고보니 정 시장이 보낸 사실이 없기에 선거중립의무를 지키는 정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4.13 총선 광양.곡성.구례선거구에는 새누리당 이승안(62), 더민주당 우윤근(58), 국민의당 정인화(58), 민중연합당 유현주(45), 무소속 박형모(48),최유성(51),장대범(38) 후보까지 7명이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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