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ㆍ전자, 자동차업종 등 30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11일부터 약 두 달 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과 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의 혐의가 높은 원청 사업자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기ㆍ전자, 자동차업종을 비롯해 기계ㆍ금속ㆍ화학ㆍ의류업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필요시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의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 조사한다.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 한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청 사업자 비율은 2014년 39.1%에서 지난해 33.8%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 적발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원청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한다. 공정위 조사 개시 전에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면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가 면제된다. 또 조사개시 후 30일 내에 대금 지급을 자진시정 할 경우 벌점ㆍ과징금 등이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건설업종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실시하는 조사로 앞으로도 대금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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