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파산 금융기관들의 부실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와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댔다.
예보는 11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파산금융기관 부실책임 추궁을 전담하는 담당 변호사들과의 실무 쟁점 토론 등 상호소통을 위한 ‘부실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대리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지역 16개 파산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 중인 변호사들과 함께 최근 소송상 주요 쟁점인 불법ㆍ부당대출의 인정요건 및 부실책임추궁 법리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활발한 의견개진과 각자의 소송수행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부실책임 추궁 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소통과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편,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부실이 초래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부실책임의 소재와 원인을 조사 한 후, 그 결과 횡령ㆍ배임, 한도초과 대출 등 불법대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출, 분식회계 등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대주주ㆍ경영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지난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한 332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손배소송의 누적 승소율(소송확정금액 대비 승소액)은 2015년 말 기준 77% 수준이라고 예보는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말 대비 17.6%p 오른 것이다.
앞으로도 예보는 그간 수행한 소송노하우 등을 적극 공유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 부실사례 교육을 실시해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끝까지 추궁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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